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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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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 12. 23
개정 2020. 03. 2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라 한다. 본회의 영문명칭은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으로 하며, 영문의 약칭은 KOPILA로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각 지역별, 단체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제사법, 국제민사절차법, 비교사법(이하 “국제사법”이라 한다) 및 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강연회 및 연구보고회의 개최
  2. 2. 학회지를 비롯한 도서의 간행
  3. 3. 연구결과의 발표
  4. 4. 국내외 학회 등 관련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5. 5.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자문
  6. 6.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여
  7. 7.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8. 8. 그 밖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제6조(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국제사법에 관심을 가진 대학의 강사 이상의 교직자, 법조인 또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의 법인,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연구기관, 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본회는 기관회원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회원 소속 인원을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준회원은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연회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1항 및 제2항은 준회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1.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1. 1. 사망
    2. 2. 탈퇴
    3. 3.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 그 밖의 기여금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재정

제9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과 같다.

  1. 1. 회원의 입회금
  2. 2. 회원의 연회비
  3. 3.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4. 4. 사업에 따른 수입
  5. 5. 학술지원금
  6. 6. 그 밖의 수입

제10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후 첫 회의에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제13조의2(기부금 내역의 공개)
본회가 회계연도 중 받은 기부금의 연간 모집액과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본회의 홈페이지(www.kopila.re.kr)에 공개한다. (2020. 3. 23 신설)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인원수)

  1. ① 본회는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3인 이상
    3. 3. 이사 3인 이상 100인 이내
    4. 4. 집행이사 약간명
    5. 5. 감사 2인 이내 (2020. 3. 23 개정)
  2. ② 본회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집행이사중 총무이사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미리 지명된 순서에 의하여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17조(명예회장과 고문)
본회에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대한다.

제1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결원이 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

제19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각자 1개의 의결권이 있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봄철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구성원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장소 및 일시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일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회에 등록된 정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및 서면에 의한 표결과 위임)

  1. ① 총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표결할 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표결은 제1항의 출석회원 수에 포함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4. 4. 본 법인의 해산
  5. 5.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제공∙임대∙취득의 승인
  6. 6. 사업계획의 승인
  7. 7. 그 밖에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 또는 집행이사회에서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이사회의 권한)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5. 그 밖에 회장이 회부한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2.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권한을 집행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본회의 일상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집행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정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3인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의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그 권한 행사를 위임한 이사를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7조(집행이사회)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으로 집행이사회를 둔다. 집행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집행이사회는 회장, 전임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및 집행이사로 구성한다. 집행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의한 제안과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30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본회 법인의 설립 당시의 (구)한국국제사법학회 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본다. 본회 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립 당시 (구)한국국제사법학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칙(2020. 3. 23.)
이 정관은 2020년 3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020년 3월 23일 이후에 주무관청인 법무부의 허가를 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법무부의 허가를 득하는 일자를 효력발생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