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학회 여러분들께,
우리 정부는 2025년 6월 17일(화)「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였으며,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국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됩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93.5.29.)되어 발효(’95.5.1.)되었습니다.
현재 당사국은 호주, 중국, 미국 등 106개국에 이르며,
대한민국은 지난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하였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입양특례법」전부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공포(’23.7.18.), 시행(’25.7.19.)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대한민국은 아동 입양 제도 전반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또 하나의 선진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HCCH 공식 홈페이지의 소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cch.net/en/news-archive/details/?varevent=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