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요령은 「국제사법연구」 게재논문 심사규정,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 및 「국제사법연구」 게재비 규칙에 따라 한국국제사법학회(이하 “본 학회”로 줄임)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국제사법연구」(이하 “학회지”로 줄임)에의 게재를 위하여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투고요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작성요령)
- 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5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 ③ 원고는 아래아 한글(ᄒᆞᆫ글)(97 이상의 버전)로 작성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경우에는 간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타의 범용성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따라 작성, 제출될 수 있다.
- ④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제목은 I., 1., 가., 1), 가), ①, ㉮의 순으로 표기한다.
- 2. 본문
- 가. 글자크기: 10.5
- 나. 글꼴: 휴먼명조체
- 다. 줄간격: 160%
- 라. 장평: 100%
- 마. 각 문단의 첫 글자 표기: 2칸 띄우고 시작
- 바. 일본어 서체: 신명세명조
- 3. 각주
- 가. 글자크기: 9
- 나. 글꼴: 휴먼명조체
- 다. 줄간격: 130%
- 라. 장평: 100%
- 4. 도표
- 가. 도표 내 글자 크기: 10
- 나. 도표 내 글꼴: 휴먼명조체
- 다. 자간: 92%
- 라. 줄간격: 130%
- ⑤ 외국어로 된 문헌의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 ⑥ 원고의 본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문 초록 및 구미어 초록
- 2. 국문 키워드 및 구미어 키워드(각각 5~10개)
- 3. 참고문헌목록(다만 초출시 저자, 논문명, 게재지명, 호수, 간행연도 등 당해 문헌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는 참고문헌목록을 생략할 수 있음)
- ⑦ 참고문헌목록에는 원고에 인용된 문헌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 구미어 초록과 구미어 키워드는 영어, 독일어, 불어 등 국제적 학술교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 중의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법령, 문헌과 판결의 인용은 대한민국에서의 표준적 인용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외국의 법령, 판결과 외국에서 발간된 문헌은 그 외국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⑨ 편집위원회는 법령, 문헌과 판결 등의 인용방법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투고된 원고에서 사용된 인용방법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원고제출요령)
- ①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논문 등을 기고하려는 자는 발간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본 학회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 2. 28. 본항 개정]
- ②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을 기재하거나, “拙稿” 등의 표현과 같이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재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원고의 종류(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로 구별하여 표기)
- 2. 제목(괄호 안에 영문 제목 표기)
- 3. 성명(괄호 안에 영문 성명 표기)
- 4. 소속, 직책, 학위
- 5. 직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③ 원고는 문서 파일을 디스켓 등 저장장치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 ④ 본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⑤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학회가 그 게재된 원고를 전자매체·영인본 등에 의하여 보관하거나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 ⑥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정)
본 요령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 칙
- ① 본 요령은 2007. 10. 8.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요령은 제13호(2007년호)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본 요령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요령은 제19권 제1호(2013년 상반기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