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투고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요령은 「국제사법연구」 게재논문 심사규정,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 및 「국제사법연구」 게재비 규칙에 따라 한국국제사법학회(이하 “본 학회”로 줄임)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국제사법연구」(이하 “학회지”로 줄임)에의 게재를 위하여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투고요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작성요령)

  1. 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5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3. ③ 원고는 아래아 한글(ᄒᆞᆫ글)(97 이상의 버전)로 작성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경우에는 간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타의 범용성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따라 작성, 제출될 수 있다.
  4. ④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1. 제목은 I., 1., 가., 1), 가), ①, ㉮의 순으로 표기한다.
    2. 2. 본문
      1. 가. 글자크기: 10.5
      2. 나. 글꼴: 휴먼명조체
      3. 다. 줄간격: 160%
      4. 라. 장평: 100%
      5. 마. 각 문단의 첫 글자 표기: 2칸 띄우고 시작
      6. 바. 일본어 서체: 신명세명조
    3. 3. 각주
      1. 가. 글자크기: 9
      2. 나. 글꼴: 휴먼명조체
      3. 다. 줄간격: 130%
      4. 라. 장평: 100%
    4. 4. 도표
      1. 가. 도표 내 글자 크기: 10
      2. 나. 도표 내 글꼴: 휴먼명조체
      3. 다. 자간: 92%
      4. 라. 줄간격: 130%
  5. ⑤ 외국어로 된 문헌의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6. ⑥ 원고의 본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국문 초록 및 구미어 초록
    2. 2. 국문 키워드 및 구미어 키워드(각각 5~10개)
    3. 3. 참고문헌목록(다만 초출시 저자, 논문명, 게재지명, 호수, 간행연도 등 당해 문헌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는 참고문헌목록을 생략할 수 있음)
  7. ⑦ 참고문헌목록에는 원고에 인용된 문헌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⑧ 구미어 초록과 구미어 키워드는 영어, 독일어, 불어 등 국제적 학술교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 중의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법령, 문헌과 판결의 인용은 대한민국에서의 표준적 인용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외국의 법령, 판결과 외국에서 발간된 문헌은 그 외국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9. ⑨ 편집위원회는 법령, 문헌과 판결 등의 인용방법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투고된 원고에서 사용된 인용방법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원고제출요령)

  1. ①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논문 등을 기고하려는 자는 발간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본 학회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 2. 28. 본항 개정]
  2. ②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을 기재하거나, “拙稿” 등의 표현과 같이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재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1. 원고의 종류(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로 구별하여 표기)
    2. 2. 제목(괄호 안에 영문 제목 표기)
    3. 3. 성명(괄호 안에 영문 성명 표기)
    4. 4. 소속, 직책, 학위
    5. 5. 직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3. ③ 원고는 문서 파일을 디스켓 등 저장장치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4. ④ 본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5. ⑤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학회가 그 게재된 원고를 전자매체·영인본 등에 의하여 보관하거나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6. ⑥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정)
본 요령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 칙

  1. ① 본 요령은 2007. 10. 8.부터 시행한다.
  2. ② 본 요령은 제13호(2007년호)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① 본 요령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2. ② 본 요령은 제19권 제1호(2013년 상반기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