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투고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요령은 「국제사법연구」 게재논문 심사규정,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 및 「국제사법연구」 게재비 규칙에 따라 한국국제사법학회(이하 “본 학회”로 줄임)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국제사법연구」(이하 “학회지”로 줄임)에의 게재를 위하여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투고요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작성요령)

  1. 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5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3. ③ 원고는 아래아 한글(ᄒᆞᆫ글)(97 이상의 버전)로 작성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경우에는 간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타의 범용성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따라 작성, 제출될 수 있다.
  4. ④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1. 제목은 I., 1., 가., 1), 가), ①, ㉮의 순으로 표기한다.
    2. 2. 본문
      1. 가. 글자크기: 10.5
      2. 나. 글꼴: 휴먼명조체
      3. 다. 줄간격: 160%
      4. 라. 장평: 100%
      5. 마. 각 문단의 첫 글자 표기: 2칸 띄우고 시작
      6. 바. 일본어 서체: 신명세명조
    3. 3. 각주
      1. 가. 글자크기: 9
      2. 나. 글꼴: 휴먼명조체
      3. 다. 줄간격: 130%
      4. 라. 장평: 100%
    4. 4. 도표
      1. 가. 도표 내 글자 크기: 10
      2. 나. 도표 내 글꼴: 휴먼명조체
      3. 다. 자간: 92%
      4. 라. 줄간격: 130%
  5. ⑤ 외국어로 된 문헌의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6. ⑥ 원고의 본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국문 초록 및 구미어 초록
    2. 2. 국문 키워드 및 구미어 키워드(각각 5~10개)
    3. 3. 참고문헌목록(다만 초출시 저자, 논문명, 게재지명, 호수, 간행연도 등 당해 문헌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는 참고문헌목록을 생략할 수 있음)
  7. ⑦ 참고문헌목록에는 원고에 인용된 문헌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⑧ 구미어 초록과 구미어 키워드는 영어, 독일어, 불어 등 국제적 학술교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 중의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법령, 문헌과 판결의 인용은 대한민국에서의 표준적 인용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외국의 법령, 판결과 외국에서 발간된 문헌은 그 외국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9. ⑨ 편집위원회는 법령, 문헌과 판결 등의 인용방법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투고된 원고에서 사용된 인용방법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원고제출요령)

  1. ①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논문 등을 기고하려는 자는 발간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본 학회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된 원고가 충분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투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연장된 기간내에 논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013. 2. 28. 본항 개정] [2026. 5. 28. 본항 개정]
  2. ②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을 기재하거나, “拙稿” 등의 표현과 같이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재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1. 원고의 종류(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로 구별하여 표기)
    2. 2. 제목(괄호 안에 영문 제목 표기)
    3. 3. 성명(괄호 안에 영문 성명 표기)
    4. 4. 소속, 직책, 학위
    5. 5. 직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3. ③ 원고는 문서 파일을 디스켓 등 저장장치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4. ④ 본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5. 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2(논문 유사도 검증)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편집위원장이 요구하는 논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하고, 논문 투고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6. 5. 28. 본조 신설]

제3조3(논문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1. ① 「국제사법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다. 다만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가 자신의 논문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이용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다.
    1. 1. 「국제사법연구」상의 출판(종이출판과 전자출판을 포함하여 출판가능한 모든 매체에 의한 출판을 의미함), 한국국제사법학회 또는 그 협약 기관에 의한 DB 구축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2. 2. 그 밖에 본 학회가 발간하는 책자에의 출판
    3. 3. 위 1호와 2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논문의 형식상 변경.
    4. 4. 위 1호와 2호의 출판물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
    5. 5. 위 1호와 2호의 출판물을 복제하여 보관.
  2. ② 논문의 저자는 논문 투고시 ‘논문 이용허락서’[별첨 1]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6. 5. 28. 본조 신설]

제4조(개정)
본 요령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 칙

  1. ① 본 요령은 2007. 10. 8.부터 시행한다.
  2. ② 본 요령은 제13호(2007년호)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① 본 요령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2. ② 본 요령은 제19권 제1호(2013년 상반기호)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① 본 요령은 2026. 5. 28.부터 시행한다.
  2. ② 본 요령은 제32권 제1호(2026년 상반기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