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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설립취지

개인 또는 기업의 국제적 활동의 전개는 여러 국가와의 관련을 수반한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첫째,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는가라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가라는 준거법 결정의 문제,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의 분쟁해결이 다른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외국판결 내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사법은 국제교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2001년 구 섭외사법(涉外私法)을 전면 개정한 국제사법(國際私法)은 준거법 결정의 문제 외에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영역이 국제민사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16년을 목표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을 위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구체화한 상세한 연결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등 국제사법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떤 법률문제든 그것이 국제적 성격이 있는 한 일정한 법체계를 준거의 틀로 삼아 판단하게 되고, 통상은 국내법이 그 역할을 맡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법을 준거의 틀로 삼을지를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법률판단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국제사법은 이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모든 법률가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법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하여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포함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발전해왔고 앞으로 우리의 생존과 번영 역시 국제교류에 크게 의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원을 위하여 국제사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연구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전문적 학회 없이 인적 조직에 의존해왔고, 이로 인하여 한 단계 진일보한 국제사법의 연구와 그 축적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국제사법 관련 단체 또는 학회와의 교류에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노정되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간 무역협정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인적, 물적 교류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국제사법 연구의 양적,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국제사법의 연구를 인적 조직에 맡길 수 없고, 보다 체계화된 전문적인 사단법인의 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설립을 통하여 각 전문분야의 국제사법 연구를 심화시키고 실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해외의 유수의 관련 단체 또는 학회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최신의 연구와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가 입법과 재판실무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판결의 실질적 일치를 통한 국제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는 이론과 실무를 입체적으로 접목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함으로써 국제사법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와 실무가의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는 국제사법 지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척박한 한국의 법학 풍토에서 해외 국제사법학자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신진학자들을 길러내는 국제사법의 큰 물줄기가 되고자 한다.

2015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발기인 대표 정병석

* 위 설립취지문은 1993년 학회 창립시 작성한 것을 발전시켜 2015년 사단법인으로 전환시 재작성한 것을 다소 다듬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