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제재판관할 부분을 전면 개정한 신국제사법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그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1년 일본 법례(法例)의 그늘을 벗어나 스위스 국제사법 등 선진 입법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본원칙과 보호관할 규정을 두는 것에 만족했던 국제재판관할 부분이 2014년 우리 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가 수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신 손경한, 정병석 및 석광현 전임 회장님들과 개정위원님 그리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법무부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금년 연차학술대회는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르는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대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칙의 상세한 국제재판관할규칙들에 대한 해석론 정립뿐만 아니라 총칙에서 제기되는 도전적 쟁점들, 예컨대 한국형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 국제적 소송경합과 소송절차의 중지 등에 관하여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실무례의 정립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준거법 부분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2001년 이후 많은 국제규범의 도입에 따라 그 흐름과 동향을 제대로 분석하여 준거법 결정원칙도 국제적인 정합성과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2022년 연차학술대회의 큰 주제는 “과학기술/정보기술의 발전과 국제사법의 역할”로 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및 NFT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이슈를 국제사법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즉응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2005년 관할합의협약에 이어 2019년 이른바 ‘Judgment Project’를 거쳐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비록 승인 집행이라는 간접관할 부분에 관한 것이지만 국제재판관할법제의 통일화를 향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회는 이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제사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측면도 아울러 고민해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이그 아동입양협약을 포함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가 성안한 여러 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고 관련 부처와 사회 일반을 설득하는 데 학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와 법원이나 실무계의 교류, 나아가 그 연구 성과의 공유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사법 논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재판업무를 담당해오면서 평소 학계와 실무계가 자주 만나 소통하여 각자의 연구 성과와 결과를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학회 회장으로서 그러한 바람을 조금이나마 실현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지속해온 한중 국제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있었던 일본과의 학술교류도 질적으로 더욱 수준을 높이고 양적으로 그 횟수도 늘리는 한편, 내년 우리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학술대회 개최 여부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애정과 열정으로 학회에 참여하여 오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노태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