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의 정관 제4조와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국제사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회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한다.
제3조(논문심사 의뢰)
-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심사대상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 1. 연구주제의 참신성·시의성
- 2. 연구방법의 적절성·타당성
- 3. 논문내용의 독창성·차별성
- 4. 논문구성의 체계성·논리성
- 5. 초록의 적절성과 참고문헌 인용의 충실도
- 6. 학술적, 실무적 가치
- 7.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심사서를 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수정 없이 게재’
-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차호 재심사’
-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 유보’
제6조(심사결과 통보)
- ① 편집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위원 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1999년 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6년 5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