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의 정관 제4조와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국제사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회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한다.

제3조(논문심사 의뢰)

  1.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심사대상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1. 1. 연구주제의 참신성·시의성
  2. 2. 연구방법의 적절성·타당성
  3. 3. 논문내용의 독창성·차별성
  4. 4. 논문구성의 체계성·논리성
  5. 5. 초록의 적절성과 참고문헌 인용의 충실도
  6. 6. 학술적, 실무적 가치
  7. 7.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심사서를 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1.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수정 없이 게재’
  2.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3.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차호 재심사’
  4.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 유보’

제6조(심사결과 통보)

  1. ① 편집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2. ② 심사위원 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6년 5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