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조와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 제6조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국제사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회 국제사법연구 간행규정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한다.
제3조(논문심사 의뢰)
-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논문의 심사를 편집위원 이외의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 ③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 1. 논문전개의 논리성
- 2. 논문의 독창성
- 3.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 4.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제5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인비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
-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수정 없이 게재함’
-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함’
-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함’
-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를 유보함’
제6조(심사결과 통보)
- ① 출판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위원 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1999년 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