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학회 회원님,
우리 학회의 제169회 정기연구회와 2025년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69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5. 3. 27.(목) 19:00 - 20:45
장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주제 :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과 국제재판관할 - 유럽사법재판소의 2024. 2. 22.자 판결(Case C-81/23)을 중심으로
발표 : 김성호 교수(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토론 : [추후 확정]
* 대상판결의 개요 : 위 판결은 브뤼셀Ia규정(Regulation (EU) No 1215/2012) 제7조 제2호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이 사례에서 오스트리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원고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을 독일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차량에는 불법 배기가스 차단장치(defeat device)가 부착되어 있었다.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은 독일에서 체결되었고, 차량의 인도는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오스트리아에서 그 차량을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오스트리아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선결문제 심판절차를 통하여) 이 사례에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는 계약체결지(독일)가 아니라 차량의 인도지(오스트리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25년 정기총회
일시 : 2025. 3. 27.(목) 20:45 - 21:00
장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안건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승인, 신규 임원 선임 등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